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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증빙서류 - 기상증명원 발급 받기 (기상증명서, 기상현상증명서)

요즘 장마에 태풍에 정말 습한 날씨의 연속입니다.
날씨가 사나워질수록 관련된 피해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.
피해 관련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 몇 가지 있습니다.


그중 하나로 기상현상 증명이 있습니다.

기상현상증명(기상증명서, 기상현상증명서, 기상증명원) 신청은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, 경찰서, 보험사, 관공서 등에 제출용으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

1. 신청방법 :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즉시 발급가능합니다.

2. 신청경로 및 수수료
- 신청경로: 기상청 전자민원>민원신청
-수수료: 무료


먼저 기상청 전자 민원을 검색해서 사이트에 접속해 주세요!


기상청 전자 민원 홈페이지입니다.
홈페이지 맨 윗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.
PC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.


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을 합니다.
회원가입을 먼저 해야하고


ID와 함께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.
저는 SMS가 가장 편해서 SMS로 로그인을 합니다.



민원신청 >> 기상현상증명

신청용도, 종류, 지점, 요소, 기간 등을 선택합니다.


일값, 월값, 기상특보 등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합니다.

<기상현상증명 제공 사항>
전국 기상관서에서 기압, 기온, 강수량, 풍향, 풍속 등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값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기온, 강수량, 습도, 운량, 적설, 풍향, 풍속, 시정, 기압, 일조시간, 일사량 등이 있으며, 이에 대한 시간 ∙ 일 ∙ 월에 대한 관측값과 평균값, 30년간의 평년값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는 일값(강수, 기온 등)과 기상특보를 각각 한 장씩 제출했습니다.


선택한 내용을 확인하고
"신청"버튼을 누릅니다.

나의민원 > 민원보관함

민원보관함에 가시면 신청한 민원을 바로 다운받아 저장 혹은 인쇄 가능합니다.

수수료는 없습니다.



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는 기상현상증명 외에도 기상자료제공 신청 민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해야할 경우 기상청 전자민원을 이용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.